통합 앞둔 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력 이관 ‘진통’

정은지 기자
배포일 2025-04-21 17:27 수정일 2025-04-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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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화물기에 화물 적재하는 모습.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하는 에어인천의 공식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이관을 두고 진통이 여전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 250명을 포함한 임직원 800여 명은 오는 7월 1일 에어인천 공식 출범과 함께 새 직장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이관 대상 직원들, 특히 화물기 조종사들이 이관 조건을 두고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을 키워가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화물 조종사 노조는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식 조정을 신청했고, 22일 첫 조정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조정을 통해 화물기 조종사들은 고용 안정성 보장을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채 사모펀드 주도 아래 에어인천으로의 이관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보장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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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고용 안정”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대기업에서 에어인천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어인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철수할 가능성이 있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관 완전 거부가 아니라 조건부 수용 입장도 분명히 했다. 노조는 “고용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한항공에서 다시 받아주거나, 대한항공에서 현재 시행 중인 파견 형태와 유사하게 에어인천이 자체 운영 능력을 갖출 때까지 일정 기간을 근무한 후 복귀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아시아나항공에서 현재 적용 중인 단체협약과 임금 협약의 세부 조항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에어인천에서는 물리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복지 항목들도 있는데, 현재 수준의 근로 조건 유지를 확약하고 이와 함께 적절한 위로금 등의 추가 보상도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갈등의 또 다른 요인은 책임 소재의 불명확이다. 노조 측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세 회사가 서로 ‘이 문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다른 곳에 문의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되면 (노조측 의견 반영 없이) 수순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확약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될 경우 조종사들은 법적으로 쟁의권을 획득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화물사업부 이관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 전반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화물사업부 이관 문제는 에어인천에게도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과제다. 7월 1일 공식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인력 이관이 지연되면 통합 화물항공사로서의 초기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해외 지점 등록 완료 등 계약 이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인력 이관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원활한 사업 이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10일까지 에어인천에 보잉747 화물기 10대, 보잉767 화물기 1대 등 총 11대의 화물기와 800여 명의 직원에 대한 물적·인적 이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7월 1일 에어인천의 공식 출범과 함께 국내 유일의 화물 전문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국내 항공 화물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