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액 바로 주는 '지수형' 주목
정부도 기후보험 활용 방안 모색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라이나손해보험)과 계약을 맺고, 내년 4월 10일까지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모든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됐다.
삼성화재는 지난 2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지수형) 특약'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기후위기로 폭우나 폭설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 같은 상품이 등장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항공기 지연 결항 등의 피해 발생시 고객은 증빙서류 제출한 후 보험사의 심사가 끝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손해액 계산 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6일 가축재해보험 상품의 판매를 시작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축사 피해를 보상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빈도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가축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발생한 손해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업계도 기후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다. 보험사들은 연내 다양한 기후 관련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며 "특히 기존 상품과 비교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지수형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기후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다면 고온·강수 피해 증가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금융권의 예상 손실 규모가 45조7000억원까지 확대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제3차 기후전략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기후보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보험은 개인과 산업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보험을 적극 활용해 기후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